인터파크에서 70일에 3만 5천원에 흔들침대를 임대했었다.
그런데 세종이는 흔들침대에 눕히기만 하면 울어버린다. 70일에 3만 5천원이니 하루에 500원 꼴인데, 세종이는 하루에 10원어치도 흔들침대를 이용하지 않는다.

오늘 마눌이 인터파크에 다시 들어갔다가 흔들침대를 구매확정하겠냐는 메시지가 있어 보았는데,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으면 구매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반납하는 의미에서 구매취소를 하라고 했다. 임대한 흔들침대를 반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밑져야 본전. 일단 신청했다.

세종이는 현재 3만 5천원 어치 흔들침대 임대료 중 한 500원 어치 탄 것 같다. 반납이 잘 되어야할텐데...ㅋㅋㅋ


